안전 보건 표지의 설치 기준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 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표자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더 읽기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 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표자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