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표지의 설치 기준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 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표자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 기구 그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때 불량한 적업장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햐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찬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흄(열이나 화학 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 미스트(공기중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액체 방울을 말한다) 산소결핍 경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도급인의 책임 범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인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사항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

유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설비의 분해 해체 등 작업, 질식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정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는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대상
  1.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선반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는 50명 이상
  2.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업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도급인의 의무 이행 강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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