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반복해서 일어나는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랄 분석하고 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잔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재해 원인 분석 순서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사실의 원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재해요인 파악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해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재해요인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원인 및 간접 원인을 결정한다.
계획의 수립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 수립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게시 및 근로자에게 공유
5.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직책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적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선임 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보고 확인 방법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선임 보고서 제출
보건관리자 선임
선임 보고 확인 방법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 보고서 제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건 지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업무 및 자격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2ㅔ24조 참조)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 보건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 보건 교육 종류 및 실시 방법
안전 보건 교육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건설 근로자는 제외),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업무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추가로 실시하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및 특별 교육이 있다.
특별교육(일용관리자 외) : 간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 제1항 등 관련)
자채 교육 시 강사 기준 자격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관계자 공단에세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 교육과정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 일용직 – 1시간 이상
- 일용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직 – 1시간 이상
- 일용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2시간 ~8시간 이상 (별도첨부)
건설업 – 기초안전 보건교육 –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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