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지위 및 역할

관리감독자의 지위

관리감독자란 기업 내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생산과 관련되는 부서’라 함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부서는 물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 기기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무부서 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작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자가 존재하며, 반면에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쳭의 역활을 하는 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라의 중심적 책임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특히 핵심 감독자인 작업반장을 해당 작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이느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작업 별 안전 확보의 핵심은 작업 반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는 작업반장의 역량에 따라 해당 작업의 안전성 확보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느 해당 작업 부서의 업무 지시와 동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소속된 작업자가 항상 안전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안전상의 역할 중 하나는 해당 작업 영역 내 설치 사용되고 있는 기계설비에 대한 결함여부,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의 안정성 확인이다

재해발생의 핵심 2대 요인은 설비의 결함에서 발생되는 물적 위험요인이 첫째이고, 작업자의 부주의 에서 발생되는 인적 위험요인이 둘째이며,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확동은 재해발생의 첫째 요인인 물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히다.

생산현장에서 작업 전에 이들 기계설비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허묭인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작업자의 작업 중 물적 위험요인에 의해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며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작업자의 복장 상태, 보호구 착용은 안전의 기본이다, 작업자의 복장이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 복장 불량에 의해 재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드릴, 선반, 밀링 등 회전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회전체 돌출 부분에 감기면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와 작업 중 신발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함에도 슬리퍼 또는 운동화의 굽을 꺾어 신은 상태에서 통행 중 계단이나 기계설비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작업의 특성에 맞게 지급한 복장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해당 작업자의 복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과정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는 반드시 지급 되어야 하고, 작업자는 이를 작업중에 착용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보호구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작업장 별로 보호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 조치 및 발생 보고

관리감독자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 영역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는 최우선으로 재해를 일으킨 기계 설비를 정지시키거나 감전재해 발생 시 해당 전원을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후에 재해자를 응급초치 후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등 재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 재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작업장 내에서의 정리 정돈과 안전한 통로의 확보는 안전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장 바닥이 정리정돈 되지 않거나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시 작업에만 집중하는 작업자가 작업 및 통행 중에 걸려 또는 검어지거나 또는 넘어 지면서 회전체 등에 접촉하여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 내에는 정이정돈 및 통로 확보를 위해 적재대 및 공구대를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구입하여 비치하고 작업자는 작업 전, 작업 중 및 작업 후에 항상 정리 정돈을 생활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항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바닥에 분진이 쌓여 있는 경우 비산되므로 작업 후에는 산업용 청소기 등으로 항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관리 관계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관리감독자는 안전 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해당 사업정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 조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

관리감독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장에 잠재되어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거, 대체. 통제, 보호구지급 착용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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