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안전교육이나 보호구 지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위험성평가’라고 한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사고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낸 뒤, 위험한 정도를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요인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기계나 설비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과 같은 작업환경도 포함되며 근로자의 작업행동이나 작업방법 역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류사업장을 살펴보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장소, 화물 적재·하역 작업, 리프트 사용, 중량물 이동, 미끄러운 바닥 등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이런 위험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한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
-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
- 근로자 –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감소 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위험성평가의 기본적인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먼저 작업 중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현장 순회점검을 하거나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작업 과정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 사고나 아차사고 기록도 위험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② 발견한 위험요인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작은 부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결정한다.
③ 마지막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이 확인됐다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위험한 설비를 개선하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안전가이드와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위험성평가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근로자이 참여다.
2026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작업자가 느끼는 위험을 모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업자는 이 구간에서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위험하다, 이 대차는 방향을 전활할 때 잘 넘어간다, 야간에는 계단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처럼 실제 작업 과정에서 경험한 위험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담당자 혼자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할까?
위험성평가는 한번 실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수시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평가가 끝났다면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평가표를 작성해 파일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이라면 작업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회의 등을 활용해 작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서는 흔히 TBM이라고 부르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일 작업에서 중량물 이동이 예정돼 있다면 작업 시작 전에 이동경로, 작업자 위치, 장비 사용방법, 접근금지 구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식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서류가 아니라 개선이다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다 보면 평가표 작성 자체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위험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현장에서 위험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부터 검토하고, 제거가 어렵다면 설비나 작업방법을 개선해 위험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개선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작업자가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작은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과정이 결국 큰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위험성평가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가표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우리 사업장에서 오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면 훨씬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를 만들 수 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작업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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