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적하 및 막해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로 부터 인명과 막재한 재산을 보호라기 뒤해 유헤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무르 설비, 원잴,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해당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체 산업에서 사망자 2,080명, 재해자 122,713명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시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산안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에는 사업주 책임 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에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애 할 부분 중 하나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처럼 기계나 차량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작은 관리 소홀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부터 안전교육, 건강관리,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까지 사업장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 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다
- 산업재해 기록 보존의 의무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볍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잇다
- 유해 위험한 장소에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자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었다든지, 작업 시 사용하고 있었던 기계 설비는 안전하게 방호조치 등을 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한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철차
재해자 발견 시 조치 사항
- 재해 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후송
- 보고 및 현장 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곤
산업재해 발생 보고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기록 보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계획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