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내 점수는 몇 점일까(경제상식 19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저는 원래 정부 제도나 정책 관련 글은 결론만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어차피 세부 조건은 그때그때 바뀌니까, 대략적인 감만
잡아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직접 알아보려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지고, 여기에 청약가점제 점수까지 계산해봐야 내가 실제로 당첨권에
들 수 있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내 점수는 몇 점일까”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84점 만점 배점표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규제지역 확대 대책처럼 최근 바뀐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청약통장부터 제대로 알아야 시작이 됩니다

주택청약을 처음 준비하신다면,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사실상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이라는 것부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우대형 상품을 따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기존 청약통장보다 약 1.7%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 한도도 2만원~100만원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상품(2만~50만원)보다 넓어졌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연계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청약통장은 그냥 만들어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납입 이력이 곧 1순위 자격의 기초 조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의 1순위 조건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핵심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짓거나 국가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경과 | 24회 이상 |
| 수도권(위 지역 제외) | 12개월 경과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회당 납입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중요하며, 별도의 예치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매달 얼마씩 넣었는지보다, 몇 번 꾸준히 넣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민영주택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뒤에서 다룰 민영주택 조건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 + 예치금,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민영주택 1순위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거든요.

가입기간 조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 수도권(위 지역 제외): 가입 후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회당 납입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점까지 예치금 총액이 기준을 넘기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예치금 기준은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청약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비교한 표 이미지

이 예치금은 한 번에 채워도 되고 나눠서 채워도 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까지는 반드시 기준 금액을 채워둬야 1
순위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세대주 요건과 재당첨 제한,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추가로 붙는데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의 구성원이 아닐 것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확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하는데요, 본인만 무주택이어서는 안 되고 같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직계비속(자녀·손주 등,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까지입니다. 반면
형제자매나 사촌, 동거인은 같은 집에 살아도 청약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7년
– 투기과열지구: 10년
– 비규제지역: 별도 재당첨 제한 없음

 

부적격 당첨 시 청약 제한 기간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이 적용됩니다.

 

■ 내 점수는 몇 점일까 — 청약가점제 84점 만점 뜯어보기

 

이제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국민주택은 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뽑지만, 민영주택은 상당 물량이 청약가점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점수는 몇 점일까”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실전에서는 훨씬 중요한데요.

 

청약가점제는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 수,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서 산정하고, 총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 이후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
– 15년 이상: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0명(가입자 본인만 해당): 5점
– 부양가족 1명마다 +5점
– 6명 이상: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 이후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최고 17점
여기에 흥미로운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까지 합산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최대 3점까지고요. 다만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가입기간 점수는 아무리 높아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 항목을 더하면 32점 + 35점 + 17점, 합계 84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청약가점제 84점 만점 배점표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별 점수 구성 인포그래픽

 

그래서, 내 점수는 몇 점일까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10년차, 부양가족 2명(배우자와 자녀 1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2년인 분이라면 대략 이렇게 계산됩니다.
– 무주택기간 10년: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늘어나는 구조이니, 대략 20점 안팎
– 부양가족 2명: 5점 + (5점 × 2명) = 15점
– 가입기간 12년: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늘어나니, 대략 13점 안팎

 

합산하면 48점 전후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규칙을 적용해본 추정치이고, 정확한 연차별 점수는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 명의로 로그인만 하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반영해
점수를 계산해주니, 이 글로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하신 다음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 가점제냐 추첨제냐 — 지역·평형별로 물량이 다릅니다

 

84점 계산까지 마쳤다면, 이제 “내가 지원하려는 단지는 가점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둬야 합니다. 전용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투기과열지구

– 60㎡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 추첨제 30%
– 85㎡ 초과: 가점제 80% / 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60㎡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 추첨제 30%
– 85㎡ 초과: 가점제 50% / 추첨제 50%

 

비규제지역

–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4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별도 공고
– 85㎡ 초과: 추첨제 10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비교 그래프

이 기준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하고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소형 평형일수록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도 적어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데요, 이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60㎡ 이하 소형 평형의 추첨제 비중을 높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60% 추첨제가 새로 적용된다”는 식의 설명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원문을 확인해보니 이는 2022년 12월 보도 기준 “내년(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정책이었습니다. 즉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2023년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행 연도만 보고 “2026년 신규 정책”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이후 달라진 청약 룰, 여기서 확인하세요

청약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줍줍’)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역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시세차익이 큰 지역은 거주 요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국 단위로 신청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 10·15 대책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과 거래량 급증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넓혔습니다.
서울: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 더해 나머지 21개 자치구를 신규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면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이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효됐고, 이 날짜 이전 계약 건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겹치는 ‘삼중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고, 실거주 의무 2년 부과,
  비주택담보대출 LTV 40%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요약 카드

[2025년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요약 카드]

 

이 대책으로 서울 거주자, 서울에서 청약을 준비 중인 분들 다수가 투기과열지구 기준(가입 2년, 세대주 요건,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재당첨 제한 10년 등)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규제지역별로 1순위 청약일이 분리되는지, 가점제·추첨제
비율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상세 내용은 이번 리서치 과정에서 원문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 트랙입니다

일반공급 외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으로 나뉘는 특별공급 제도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혼인기간·자녀 수·소득구간·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당첨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160% 이하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노리는 1인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 기준과 물량 배정 비율 수치는 법령 원문이 아니라 정리성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 실제 공고문의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글은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만 참고하시고,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제 신청은 청약홈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식 청약 플랫폼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는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세대구성원, 청약 제한사항,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절차는 청약할 단지 선택 → 공급 유형 선택 → 개인 정보 및 자격 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입력 → 청약통장 정보 확인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applyhome.co.kr을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고요.
청약 신청은 신청 당일 **09:00부터 17:30까지**만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전에 최종 신청 완료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청약홈 신청 절차 6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다이어그램

[청약홈 신청 절차 6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다이어그램]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내가 사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청약가점제 84점 중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솔직히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두고 시작하면, 막상 청약 공고가 떴을 때 허둥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된 지금은,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던 정보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청약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최신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점수를 계산해보고 나니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셨을 수도,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막연히 짐작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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