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막상 찾아보면 평균임금이니 재직일수니 하는 용어들이 쏟아져 나와서 머리부터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지급 요건부터 실제 계산 공식, 세금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는 제도로,
현재 이 제도의 핵심 근거는 같은 법 제8조입니다.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직접 퇴직금을 규정했지만,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이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법적 근거를 찾으신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급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은 예외로,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한다”거나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미리 준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니, 혹시라도 이런 약정을 요구받으셨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의 첫걸음, 평균임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부터 짚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그 3개월간의 총 일수(역일수)
이 공식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일부도
산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 상여금·연차수당의 구체적인 산입 비율은 사업장의 급여 구성이나 참고 자료에 따라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적용 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원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저 보장 원칙입니다. 위 공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온다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퇴직금,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재직일수 ÷ 365)
법률상으로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말로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간단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입사일 2023년 4월 1일,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 재직일수 1,096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월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해당 3개월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0,000원
– 예상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1,096 ÷ 365) ≒ 약 900만 원
다만 이 계산 예시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추가로 산입될 수 있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값입니다.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사업장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언제 받고 미리 받을 수도 있을까?
지급 기한은 14일 이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또는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금품 청산 의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퇴직 전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법정 사유, 증빙, 회사 동의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8.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근속으로
쌓이던 효과가 그 시점에서 리셋되는 셈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중간정산 이후 남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뭐가 다를까
요즘은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DB형·DC형)를 도입한 회사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며,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기존 법정 퇴직금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퇴직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이 유리하고, 반대로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안정적인 퇴직금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DB형을,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DC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 적용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적용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출
5.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국세청이 안내하는 예시를 보면,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 1억 원인 경우 환산급여는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는 2,480만 원,
과세표준은 1,120만 원, 산출세액은 11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산출세액 계산에 쓰이는 기본세율(종합소득세율) 구간표는
국세청 원문과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6년, 퇴직금 제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 동향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 연금 수령 세액감면 확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부터는, 감면 구간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 10년 이내(65세까지)는 30%, 20년 이내(75세까지)는 40%, 20년을 초과하면 50% 감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시행령 등 원문 확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하 기업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 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일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 세부
시행 시기나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대와는 확정성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지급 요건부터 평균임금 산정, 실제 계산 공식과 예시, 지급 기한과 중간정산, 퇴직연금 DB형·DC형 비교,
퇴직소득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결국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공식 하나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 담긴 조건과 예외들을 알아두어야 내 몫을 정확히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정리해 드린 공식에 본인의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를 직접 대입해서 한 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에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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