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열어보면 “어, 세전 금액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내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4대보험 요율이 여러 항목에서 인상되면서,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도 한층 커졌습니다.
오늘은 소득세가 계산되는 구조부터 4대보험 공제, 그리고 실제 실수령액이 정해지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시작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 중 소득공제 항목의 합계에는 종합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로 보는 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현재 널리 통용되는 8단계 누진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다만 이 세율표의 구간이 2026년에 새로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인상은 확인되었지만, 개인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자체가
2026년에 변경되었다는 공식 확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위 표는 현재 통용되는 세율표로 참고하시되, 정확한 최신 구간은
국세청 공식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6년 4대보험료, 얼마나 빠져나갈까?
소득세 계산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4대보험 공제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와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도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함께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결정됐습니다(2025년 7.09% 대비 0.1%p 인상). 근로자 부담분은 이 요율의 절반인 약 3.595%입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소득 대비 0.9448%이며, 이는 건강보험료액의 13.14%에 해당합니다(2025년 12.95%에서 인상).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되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현재 실업급여 계정 요율이 1.8%로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이 요율이 1.8%에서 2.0%로 0.2%p 인상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인상분 역시 노사가 절반씩(각 0.1%p)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당장 2026년 월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앞으로의 변동은 한 번쯤 참고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정해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전 월급(또는 연봉 ÷ 12) 산출
2. 비과세 수당(식대 등) 차감 → 과세대상 급여 산출
3. 과세대상 급여에 4대보험 요율(근로자 부담분)을 곱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공제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및 그 10%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5.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여기서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잠정적으로 떼는 금액이고, 실제 확정 세액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예납’ 개념이고, 연말정산은 그 해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월 급여 350만원, 부양가족 4명(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
기본세액 49,340원에서 자녀공제 29,160원을 차감해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20,180원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나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꽤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매달 원천징수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더 적게 떼고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정산하고 싶다면 80%를, 반대로 미리 넉넉히 떼어두고 싶다면 120%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가 특별징수 방식으로 함께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나 별도의 세액공제·감면 규정에 따라 1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실제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금액
인상입니다. 자녀 1명 기준 12,500원에서 20,830원으로, 2명 기준 29,160원에서 45,830원으로 늘었고, 3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기준은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각각 넓어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나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개정으로 실수령액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쯤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소득세 계산 방법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의 흐름을 이해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 공제까지 더해지면, 비로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완성됩니다.
2026년에는 4대보험 요율 인상과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내 월급 명세서를 한 번쯤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양가족 수나 자녀 나이에 따라서도 공제액이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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